전세임대형 든든주택과 기존 전세임대의 5가지 결정적 차이점 비교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도대체 기존 전세임대랑 뭐가 다른 걸까?

전세난에 월세는 부담스럽고, 내 집 마련은 멀게만 느껴지시나요?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을 위해 새로운 주거 정책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입니다. 이름은 익숙한 듯 낯선데, 기존에 있던 LH 전세임대와는 무엇이 다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지원금은 더 많아졌나?” 궁금증만 쌓여가고 있다면 이 글을 주목해 주세요. 기존 제도와 비교해 당신에게 더 유리한 제도는 무엇인지,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과 기존 전세임대의 핵심 차이 3줄 요약

  • 소득과 자산 기준을 없애 신청 문턱을 대폭 낮췄습니다.
  • 수도권 기준 최대 2억 원까지, 지원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최장 8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주거 안정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새로운 주거 사다리의 등장,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기존의 전세임대 제도를 확대한 개념으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다시 임대(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LH가 권리분석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꼼꼼히 확인하기 때문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자유롭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즉, 세입자는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차이점: 문턱이 사라진 신청 자격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신청 자격’에 있습니다. 기존 LH 전세임대 제도는 대부분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정 소득 이상인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가구는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이러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과감히 폐지했습니다. 오직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물론, 정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우선순위는 존재합니다. 현재 발표된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르면 1순위 조건으로 신생아 가구(최근 2년 내 출산 및 임신 포함)와 다자녀 가구(미성년 자녀 2명 이상)를 우선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초기 공급 물량에 대한 순위일 뿐, 향후 그 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급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LH청약플러스의 공고문을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차이점: 넉넉해진 지원 한도액

두 번째 큰 변화는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의 상향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전세금을 감당하기에 기존의 지원 한도는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지원 금액을 대폭 늘렸습니다.

구분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기존 전세임대 (일반)
수도권 2억 원 1억 3,000만 원
광역시 1억 2,000만 원 9,000만 원
기타지역 9,000만 원 7,000만 원

위 표에서 볼 수 있듯, 수도권의 경우 기존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광역시는 9,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지원 한도가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입주자는 지원받는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지원받고, 나머지 20%만 입주자 부담금으로 마련하면 됩니다. 만약 2억 원짜리 전셋집을 구한다면, 내 돈은 4,000만 원만 있으면 되는 셈입니다. 또한,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주택이라도 초과분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지원이 가능해 주택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세 번째 차이점: 이자율 및 월 임대료 부담 완화

전세임대주택은 LH가 지원한 보증금에 대해 연 1~2%대의 저렴한 이자를 월 임대료 형태로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역시 이 기본 틀은 동일하지만, 지원 금액이 커진 만큼 월 임대료 계산을 꼼꼼히 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2억 원 주택에 입주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입주자 부담금(20%): 4,000만 원
  • LH 지원금(80%): 1억 6,000만 원
  • 월 임대료 (연 2% 이자율 적용 시): (1억 6,000만 원 X 0.02) / 12개월 = 약 26만 6천 원

시중 전세자금대출 이자율과 비교하면 파격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어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더욱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는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출산 및 양육 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거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차이점: 대상 주택의 유연성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유형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기본으로 하며, 1인 가구는 60㎡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아파트 전세가 급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아파트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들의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입주자가 원하는 조건의 집을 직접 찾아 LH에 계약을 요청하는 방식이므로, 자신의 생활권과 필요에 맞는 집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종 계약은 LH의 권리분석을 통과해야 하므로 집주인 동의는 필수입니다.

다섯 번째 차이점: 강화된 주거 안정성

잦은 이사는 가계에 큰 부담을 줍니다. 기존 전세임대 제도는 최장 20년, 유형에 따라 30년까지도 거주가 가능했지만, 재계약 시점마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다시 검증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임대료가 할증되거나 퇴거해야 하는 불안정성이 존재했죠.

반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최초 2년 계약 후 3회까지 재계약하여 최장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재계약 시 별도의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다시 검증하지 않고 ‘무주택’ 여부만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입주 후 소득이 다소 증가하더라도 쫓겨날 걱정 없이 계획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장치로, 진정한 의미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는 LH청약플러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한 후, 필요한 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자격 검증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그때부터 본인이 원하는 주택을 찾아 LH에 권리분석 및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제도인 만큼, 공급 물량이 한정되어 있고 초기에는 신생아, 다자녀 가구 등 특정 계층을 우선으로 지원합니다. 하지만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강한 만큼, 앞으로 더 많은 무주택 국민에게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1순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LH청약플러스의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자신에게 맞는 주거 정책을 찾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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